한 줄 요약: “내 돈은 은행에 따로, 코인은 콜드월렛에 80%, 시장질서는 촘촘히, 상장은 더 까다롭게.”
거래소 출금 지연을 한 번 겪고 나면 법과 규정을 먼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치금 분리, 콜드월렛 비율, 불공정거래 금지 범위를 체크해 두면, 괜히 졸리는 매매가 줄어요. 핵심만 콕 집어 내 투자 안전벨트를 만들어보세요.
예치금 분리와 ‘은행 보관’의 의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별도 보관, 거래소 돈과 섞이면 안 됩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은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고객이 가진 것과 동일한 종류·동일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죠. 쉽게 말해, 거래소는 고객 원화를 자기 통장처럼 쓰지 못하고, 고객 코인을 “장부상”이 아닌 실제 수량으로 맞춰놔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출금 지연이나 유동성 이슈가 터져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첫 체크포인트는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기관(은행) 공지, 그리고 자산 분리 보관 정책 공개 여부입니다.
콜드월렛 80% 상시 유지, 왜 중요할까
2024년 7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상시준수”라서 하루라도 깨지면 안 된다는 뜻. 해킹 등 사고에 노출된 핫월렛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장치예요. 아래 표로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항목 | 요건 | 근거 | 체크포인트 |
---|---|---|---|
콜드월렛 보관비율 |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80% 이상, 매일 유지 | 시행령·감독규정 | 거래소 공지의 ‘일일 점검’/내부통제 계획 확인 |
예치금 운용 | 은행 분리 보관, 안전자산 위주 운용 | 감독규정·Q&A | 예치은행/운용 내역 공개 여부 |
이자·보험·준비금: 이용자가 바로 받는 보호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거래소가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해킹·전산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혹은 준비금을 갖춰야 합니다. 준비금·보험은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이며,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기준으로 매월 말 산정·다음 달 10일까지 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기록은 최대 15년까지 보존해야 해요.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이죠.
- 예치금 이자(이용료) 지급 정책 공지 확인
- 보험/공제 증권 또는 준비금 공시(월말 산정·다음 달 10일까지 조치)
- 콜드월렛·핫월렛 비율과 일일 내부통제 절차
- 거래기록 보존 및 열람 요청 채널(최대 15년)
시장질서: 불공정거래 금지와 조사 절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입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까지 가능하고(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범위가 원칙이에요.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당국은 조사→의견제출→의결→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 절차를 밟습니다. 아예 ‘가상자산시장 조사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거래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경고, 호가·거래량 제한, 거래정지)와 당국의 조사 방식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상장(거래지원) 심사·유지·폐지, 이렇게 바뀌었다
2024.7.19. 이후 업계·DAXA 중심으로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마련되고, 2025년에는 심사기준 강화·정보공개 확대·내부통제 보강 등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상장빔’ 현상 완화와 밈코인 과열 방지가 핵심이죠.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해요.
구분 | 핵심 기준 | 운영 포인트 |
---|---|---|
신규 상장(거래지원) | 기술·보안·유통물량·사업성·발행자 정보공개 강화 , 밈코인 남발 억제 |
이해상충 차단을 위해 심의기구 독립성 확보 |
유지 심사 | 거래량·유통·공시 충실도·법규 위반 여부 상시 점검 | 투명한 기준 공개 및 정기 공시 요구 |
폐지(상장폐지) | 좀비코인 정리, 중대 위반 시 신속한 거래지원 종료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고지·출구 전략 제공 |
2025 업데이트: 대여·매각·모범사례 개선 한눈에
올해는 디테일을 더 촘촘히 하는 해예요. 대여(렌딩) 서비스 자율규제가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거래소·비영리법인의 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안도 공개됐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체크리스트로 묶었어요.
-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시행(9/5): 이용자 적합성 확인, 설명 의무, 레버리지·제삼자 대여 제한 등(법제화 추진 예정)
- 거래소·비영리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목적 제한(운영비·세금 등), 자기 거래소 매도 금지, 분산매도·사전공시 의무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상장빔 억제, 밈코인 남발 방지, 심의기구 독립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 콜드월렛 80%·보험/준비금 5% 월말 산정 등 상시·정기 준수 재점검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거래소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 적용과는 다른 트랙입니다. 다만 법과 감독규정이 예치금의 안전 운용과 분리 보관을 강제하고, 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료(이자 성격)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부는 거래소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매일입니다. 상시 준수 의무라서 하루 기준으로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일일 점검·내부통제 방안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기타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입니다.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3~5배 벌금 가능,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범위가 원칙입니다.
DAXA와 업계가 마련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각 거래소의 상장·유지·폐지 기준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상장빔 억제·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더 촘촘해졌습니다.
9월 5일부터 대여(렌딩)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로 시행됩니다. 적합성 확인, 설명 의무, 레버리지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거래소 공지 하나하나 챙겨보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예치금 분리와 콜드월렛 80%는 체크리스트의 시작이고, 불공정거래 금지와 상장(거래지원) 기준은 내 포지션을 지켜주는 안전펜스예요. 사용하는 거래소의 예치은행, 보험/준비금, 상장·유지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10분만 투자해서 공지와 정책 페이지를 북마크 해두면, 쉽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 근거: 예치금 은행 분리·이용료, 콜드월렛 80% 상시, 보험/준비금 5% 및 최소금액, 시장감시·조사·처벌, 2025 자율규제·모범사례 개선. 세부 조문과 최신 공지는 금융위원회·관계기관 보도자료/QA와 법령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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